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요즘,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꼭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어리면 어린데로, 크고 나면 큰 데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자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테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아이 처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께 안전하게 아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소득기준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양육 공백 기준

     

    ※  부모 모두 양육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가정 :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 12세 이하 아동2명 이상인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양육자 혹은 부모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가정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가정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적용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해당하는 가정이 얼만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표에서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와는 다르게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종일제 서비스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2명의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동시 돌봄이 불가
    •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1. 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활동

    외부활동으로는 거주지 내 혹은 인접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동행가능 합니다. 

     

    1. 종합형

    기본형 돌봄활동에 추가로 가사활동 도움. 

    세탁, 정리, 청소, 조리가 필요한 식사 및 설거지 등의 가사 도움.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A형과 B형으로 구분 됩니다. 

     

    • A 형은 17.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은 16.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 :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1)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시간제와 다르게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
    • 질병 완치 시 까지 신청 가능
    •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불가 

     

    1) 일반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