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이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요즘,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꼭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어리면 어린데로, 크고 나면 큰 데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 자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테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아이 처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께 안전하게 아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소득기준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양육 공백 기준
※ 부모 모두 양육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벌이가정 :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 12세 이하 아동2명 이상인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양육자 혹은 부모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가정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가정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적용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해당하는 가정이 얼만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표에서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와는 다르게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종일제 서비스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2명의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동시 돌봄이 불가
-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 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활동
외부활동으로는 거주지 내 혹은 인접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동행가능 합니다.
- 종합형
기본형 돌봄활동에 추가로 가사활동 도움.
세탁, 정리, 청소, 조리가 필요한 식사 및 설거지 등의 가사 도움.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A형과 B형으로 구분 됩니다.
- A 형은 17.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은 16.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 :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
-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긴급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 가능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1) 일반가정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시간제와 다르게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
- 질병 완치 시 까지 신청 가능
-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이 가능
-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불가
1) 일반가정
2)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3) 청소년 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 0~1세 자녀 양육 가정